국세청, 세무조사 선정원칙 공개한다…‘AI 탈세적발 시스템’ 개통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_제424회 국회(임시회) 제0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수)]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_제424회 국회(임시회) 제0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수)]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익이 적은 조사인 개인 정기조사 중 무작위 선정조사 등은 축소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지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집행을 준비 중이다.

AI가 신고자료·과거조사사례 등을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올해 중 개통해 조사선정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에 AI기법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향후 비정기선정 등으로 적용을 늘릴 계획이다.

◆ 악의적 탈세・체납은 근절하고 정당한 과세는 끝까지 유지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인 ‘자녀법인 이익 분여, 불균등 증자 등 경영권 편법승계’에 엄정 대응하고, 고가 결혼・출산업체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는 강력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세무서 추적전담반 대폭 확대 및 국가 간 징수공조를 통한 해외은닉재산 환수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고액심판・소송에는 본・지방청 합동으로 끈질기게 대응해 최근 역전승소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과세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역전승소사례란 ‘론스타’ 사건으로, 전심 패소사건인 외국계 회사 원천징수세액 관련 고액 소송에 적극 대응해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약 2500억원의 세수일실을 방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