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해외 코인도 대상
미(과소)신고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