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자산이 4732만원, 부채가 145억원 과소계상되는 등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결산한 2024회계연도 자산은 36조6633억원, 부채는 32조2561억원, 순자산 4조4072억원, 재정운영결과 2조3646억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자산 4732만원, 부채 146억9143만원 과소 계상되어 순자산이 146억4412만원 과대 계상돼 있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가 146억4412만원 과소 계상돼 있었다.
◇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오류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돼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일반회계에서 소송충당부채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1심과 2심에서 연속으로 패소한 사건 등 118건의 소송 사건에 대해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46억9143만원 과소 계상됐고, 소송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됐다.
◇ 냉난방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자산으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세청 일반회계에서 냉.난방기 자산을 취득하면서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등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2424만원, 건물수선유지비 1177만원, 사무용품비 1281만원이 과대 계상됐고,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4882만원,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50만원,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50만원이 과소 계상됐다.
이를 반영하면 2024회계연도 국세청의 자산은 36조6633억원, 부채는 32조2708억원, 순자산은 4조3925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조379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