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근 2년 세수결손 원인 검토…세법개정, 세수추계 등 복합적 작용
감사원은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주로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에서 비롯됐으며, 세법개정 효과 및 세수추계 모형의 구조적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23년 세수결손액 56조4000억원 중 33조원(58.5%)은 경기변동요인으로, 23조4000억원(41.5%)은 기타요인으로 분석됐으며, `24년 세수결손액 30조8000억원 중 36조9000억원(119.8%)은 경기변동요인으로, 6조1000억원(△19.8%)은 기타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변동요인으로 인한 세수결손은 기업영업실적 등 당해연도 경제 상황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전망했던 것보다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경제지표 실적치를 세수 추계모형에 대입해 계산한 금액과 본예산 편성 당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입해 계산한 금액의 차이로 산출할 수 있다.
기타요인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본예산 편성 시점에 추정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거나 세수 추계모형 자체의 정합성이 부족하는 등 경기변동요인 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세수결손액에서 경기변동 요인으로 인한 세수결손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 2023~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본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56조4000억원(△14.1%)의 결손이 발생했다. 국세수입 결손액은 법인세 24조6000억원(43.6%),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21.6%), 부가가치세 9조4000억원(16.7%) 등 10개 세목에서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2024회계연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본예산은 367조3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336조5000억원이 수입돼 30조8000억원(△8.4%)의 결손이 발생했다. 결손 원인으로는 법인세 15조2000억원(49.2%), 양도소득세 5조7000억원(18.6%),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9000억원(12.8%) 등 10개 세목에서 발생했다.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예상을 상회한 전년도 경기둔화 여파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 등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23년 9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전문가 자문 실시 등을, `24년 9월에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서 전문기관 참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