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당면과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건 언급
향후 ‘회계기본법 제정’ 2~3년 내로 제정할 것 목표
9월 회계사 정치권 진출 아카데미 신설…조세부회장 상근화
공인회계사회의 '온라인 신문' 발간 계획…‘CPA데일리’ 런칭
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여의도 외백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인회계사 업무와 세무사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회계사시험에는 회계감사를 위해 2년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세무사는 회계감사가 시험과목에조차 없고 6개월간 근무하면 세무사업을 할 수 있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먼저 지난해 공인회계사회 출범 70주년을 맞이해 만든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 와서 보니까 회에서 차지하는 일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바가 부족해 공익광고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결 과제로는 경업금지 위반, 가족급여 지급, 재무제표 대리작성 위반,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퇴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사항으로는 △회계제도 개혁 완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 △한공회 위상 재정립 등 6가지였다.
이 중에서도 최우선 당면과제로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복원하는 것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직역단체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회계감사를 결산서검토로 바꿔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면서 “대법원 판결 하루 전만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결산서 검토라는 용어로 지방의회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의회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에 한공회는 주민조례 청구, 서울시의원 대면 설득 등 조례 원상복원을 추진하고, 지난 3월27일 조례가 복원되면서 의회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감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나, 일부 광역시도(경기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에서 조례 개정이 시도 중인 상황이다.
최 회장은 기업 애로사항 신문고를 설치했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해 총 9건의 목소리를 접수했으며 외감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는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 틀을 유지해 상장기업 `28년까지 최소 1회 지정감사하고,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한해 3년 유예를 부여하며, 주요 그룹사 대표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국가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취지이며, 관련 법령의 분산으로 운용 혼선이 빚어지고 중복 의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주권정부’ 정책공약사항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 법령 명시 및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3년 안에 제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 1월2일 130명을 대상으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지난 3월에는 ‘회장에게 바랍니다’ 코너를 열어 모든 회원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는 최 회장의 소통에 대한 의지로 이루어졌다.
최 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확보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수준 제고로 꼽았다. 기업과 회계법인간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는데 이는 정보의 최종이용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감사인)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와 삼각 관계라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기간 3년이 끝나고 자유선임기간이 오면서 감사 비용이 30%가량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것은 지정제의 폐해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문제다.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빅4부터 풀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4개 소위로 구분된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회계법인 빅4도 참여한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4개 분과로 나눈 ‘회계투명성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각각 회계업계 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회계개혁 정착 및 회계투명성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 개업지원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정치권 진출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부터 ‘정치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에 ‘지역공인회계사회’ 49개(지역투명성위원회)를 발족한다. 서울, 경기, 인천 외 강원과 제주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세무사는 지역회와 지역의 연계가 잘 돼 있어 국회에서는 오히려 세무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인회계사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분야’도 강화한다.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과세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인증’은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만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계에 관한 감사와 증명업무는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이며, 인증분야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세부회장을 상근화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업무의 3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최운열 회장은 대국민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언급했다.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자간담회와 회계특강 등 채널 소통을 다각화하며, CPA데일리(인터넷 신문)을 런칭했다고도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 개인 일탈행위를 회계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보는 것보다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의 무게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 “전문자격증 취득 이후 수습처를 구하기 매우 힘들고 일반 기업 취업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하고 “회계업계의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놃히기 위해 언론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회계사는 자본시장과 경제에 신뢰도를 높이는 직업으로, 재능기부와 국제사회역할, 가치공유집단으로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