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방법 외 다른 대안이 있나.
=이미 다 발의돼 있어서 특별한 대안은 없다. 세무사회장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지만 그 분이 답이 없어 못 만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제정한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는 감사, 검증, 인증. 세무사법의 고유 업무는 세무대리다. 이것만 서로 지켜주면 우리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서로 피곤한 싸움을 하지 말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민주당 쪽에서는 행안위원장이 직접 발의해 줬다. 그리고 국민의힘(박수민 의원안)에서도 논의가 돼서 여야 공동으로 동일한 법을 발의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국고보조금법에 1억이상의 국가보조금 받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회계감사기관 덤핑, 그리고 감사비용의 하락은 주로 빅4인지 로컬의 출혈 경쟁으로 보는지.
=모두의 문제다. 예를 들어 30% 할인해서 한다면 그보다 더 낮게 들어가야 수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 연계돼 있는 문제다. 중견회계법인 이하에서는 빅4가 제대로 중심을 잘 잡기를 바라고 있다. 빅4 대표들에게도 문제의식을 가지면 최소 어느 이하로 들어가지 말자고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한 기업들이 470여개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회계, 재무분야 교수다. 교수들도 중심을 잘 잡으면 된다. 외부감사 선임에 감사 비용을 보지 말고 실력을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인포럼에도 참여 중이며, 감사위원에게도 감사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외부감사 선임 을 잘못해서 분식이 생긴다면 그 책임이 감사위원에게도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더욱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덤핑을 막는 길이다.
▶️ 4대 회계법인의 수습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수습회계사 수용인원은 빅4가 약 7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해도 8~900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 정치 아카데미에 대한 우려는?
=정치색을 띠는 우려는 없잖아 있지만 청년회계사, 여성회계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정치 아카데미의 설치다. 청년이나 여성들도 지방의회에 적극 진출하고 국회에도 진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 정치화와는 다른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