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 최종 기각
대검 “불기소 처분 및 서울고검 결정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어”
삼쩜삼 “검찰 처분 결과 환영…세무사회, 상생·협력 길로 나아가길”
삼쩜삼이 4년 2개월 만에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벗었다.
12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 대표 백주석·정용수)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면서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삼쩜삼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재항고기각)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