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2일 대검찰청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에 대해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은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3년 7월 구재이 회장은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해 `23년 11월 항고와 `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해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면서 “다시말해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 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24년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지난달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도 각각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무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치돼 수사 중인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신속히 기소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세청도 `24년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탈세 조장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라며 ▲중복 공제 ▲허위 경비 계상 ▲감가상각 누락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 차단과 전수조사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며, 탈세 조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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