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2.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3.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4.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