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4년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지난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3680억원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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