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해석에 관한 과세기준자문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것은 물론, 기재부 해석을 듣고도 지방청에 전달하지 않아 18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청은 `20년 10월경 충남 아산에 소재한 A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다. A사 대표이사의 동생 장인이 B사 주식을 무상으로 A사에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인 간 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전청은 국세청 본청에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했는데, `22년 9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의 과세기준담당 D, E팀장, F과장 등은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대전청이 추징을 포기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했다.
이후 `23년 2월 기재부에 대전청이 신청했던 과세기준자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세법해석을 의뢰했는데, 기재부는 본청 의견과 달리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처럼 본청과 다른 세법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 G, E팀장 등은 세법해석 결과를 대전청에 통보하지 않아 증여세 18억151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팀장은 본청의 잘못된 과세기준자문 회신으로 증여세 부과 누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전청에 해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결과를 대전청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F과장도 유사한 지시를 했다.
이에 G는 대전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에 기재된 대전청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구두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술하지도 못했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특히 대전청은 전화로 연락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G가 유선 통화와 같이 불명확한 방법으로만 통보하고 대전청이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사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기재부 세법해석 결과 사후조치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E팀장과 F과장은 지시를 하고도 G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 쳐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