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주세무서 조사팀장, 탈세제보 받고 조사과장에 보고도 문제 키우고 싶지 않다”
청주세무서 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고도 ‘국세청 동료들이 기존에 처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사유로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족징수하게 됐고, 탈세제보자는 세무서를 찾아 항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세무서 A조사팀장은 `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주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B사의 탈세제보 내용 서면확인 업무를 총괄했다.
청주세무서는 관내 회사인 B사에 대해 `17년 5월 매출누락 관련 차명계좌를 신고받았고, `22년 10월 탈세제보 내용을 이송받았다.
B사는 이 건 차명계좌가 개설된 `12년 11월부터 해지된 `17년 2월까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청주서에 제출하면서 입금된 12억7900만원 중 26.6%인 3억4000만원만 매출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해명 중에도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거나 통상적 차입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도 청주세무서 담당자는 B사가 주장하는 3억4000만원만 매출누락이라고 보고 서면확인을 종결(`17년)시켰다.
대전국세청이 청주서에 이송한 탈세제보 내용에 따르면 B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누락을 했다는 내용 외에도 `17년 차명계좌 서면확인 시 허위 차용확인서를 제출해 조사를 무마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제보를 뒷받침하는 B사 내부자 간 대화 녹취록도 함께 첨부됐다.
따라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제보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했지만, `22년도에도 새로 제보된 차명계좌에 대한 서면확인만 실시한 후 `22년 말 탈세제보 처리를 종결해 버렸다.
감사원이 재검토한 결과, `22년 제보와 같이 `17년 서면확인 당시 B사가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누락액에 따른 법인세 등 3억1400만원이 부족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청 탈세제보전담반 담당자가 `22년 8월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청주서를 직접 방문해 잘 처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B사 탈세제보 처리 담당자인 청주세무서 A팀장은 조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했지만, 국세청 동료들이 기처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사유로 `17년 서면확인 결과보고서 등만 읽어본 후 `22년 서면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17년 조사 무마’ 내용과 관련해서는 B사를 상대로 자료 요구하는 등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면확인 절차를 종료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과장에게 보고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로 `22년 서면확인 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과장도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A팀장이 ‘`17년 조사 무마 관련 내용은 서면확인이나 세무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하자 그 내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한 청주서 A조사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