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상호합의절차 보완, 국제기구의 사전답변제 신설, 국제조세재판소 설치 제안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는 국가 간의 과세권 논쟁이 아닌 ‘납세자 권리보호’의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발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과세권은 국가 주권 행사의 하나로 본다. 다른 국가와 과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혹은 외국소득 면제)’와 ‘상호합의절차’ 등이 고안됐다. 그러나 현재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상호합의절차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양 체약국이다. 결국, 이중과세 분쟁에서 권리 침해를 받는 것은 양 체약국이 아니라 납세자인 셈이다.
이에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지는 주체도 납세자”라며 이중과세 문제를 납세자 권리보장의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김 교수는 원천지국 내국세법과 해석의 우선적용, 특정소득에 대한 외국소득 면제제도의 도입, 외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의 적정성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명책임 지기, 상호합의절차의 보완, 국제기구의 사전답변제도 신설, 국제조세재판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전제는 거주지국 우선 과세원칙이다. 현재 OECD 모델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만 과세권이 있는 소득을 한정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소득으로만 한정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조약규정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와 성격결정의 충돌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변경 취지를 고려해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양 체약국 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원천지국의 내국세법 규정과 해석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원천지국의 해석을 우선하기 위한 조건을 추가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소득에 대한 외국소득 면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소득 원천이 해외에 있을 때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저세율 국가에 원천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거나 국가 세수 손실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원천지국 과세원칙 도입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해외투자가 증가하면 해외이익이 증가하고, 해외이익의 국내로의 송금이 증가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흐름은 디지털 경제 확대와도 관련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합리성이 있다고 추정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되, 타방 체약국의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상호합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빠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절차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상호합의 절차에 납세자의 절차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답변 제도’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OECD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사전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받고 구속력을 가진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OECD에서는 강제중재 절차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상호합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아니다. 또한 납세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해 양 체약국이 제출한 서류를 직접 수령할 수도 없고 변론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교수는 국제조세심판소를 설치하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국제재판소에 직접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국내법원 제소권리 포기)하되, 국제재판소의 판정은 국제적 효력을 가져야 하고 집행력이 보장돼야 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71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는 “원천지국 법령을 우선할 경우 국제조세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의 사전답변 제도는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국납부세액 인정 여부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방식에서 일괄 한도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