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모범납세자 증명 유효기간 규정’ 신설
앞으로 국세청 직원에 모욕적인 발언은 하는 민원인에 대한 납세상담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일환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복 상담요청 및 권장 상담시간 경과시 종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민원인 권익을 고려해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상담 종결 사유는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지속적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및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되어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도 상담 종결사유에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는 고려하면서 혼란은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등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해 실질적 기능을 다한 분류전담관 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일반 세무 상담 목적의 방문 예약을 제한하고, 해명안내 자료 제출 등 구체적 처분과 관련해 방문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