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 약속…“책임지고 직원들 보호, 혼자 상처 받는 일 없애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 일성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꺼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의 취임사에서 직원들의 애로점을 우선시 한 부분은 일선의 현실을 제대로 간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한 국세청 직원들의 고통은 어떤 상황일까?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악성 민원인 사례를 들어봤다.

일례로 일선 세무서의 체납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이 체납된 민원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자, 민원인이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면서 담당 직원은 신용정보 제공을 해제했다.

그러자 민원인은 신용정보제공 해제 사유를 세금납부에 의한 일반해제가 아닌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해제라는 점을 강요했다. 담당 직원은 규정상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건넸다.

상황은 악화됐다. 민원인의 폭언이 시작된 것. 담당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뒤 자신이 대신해 민원인을 대응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민원인이 세무서 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해 종부세 징수유예 건(9개월 징수유예)에 대한 추가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담당 일선 직원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한연장을 이미 승인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불가함을 안내했다. 그 결과는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이었다.

이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요새 묻지마 ㅇㅇㅇ하려는 놈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딱 그 심정이다. 내가 이때까지 일군 재산 건들면 종부세 부과하는 놈이고, 세무서고 다 찾아서 ㅇㅇ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일서 직원은 5개 귀속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민원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지자체도 민원인이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5개 귀속연도 중 A지자체에서 3개 연도, B지자체는 2개 연도 지방소득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민원인은 A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왜 또 B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냐면서 B지자체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유선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욕설과 함께, 심지어 담당공무원의 부모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 밖에 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했고,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악성 민원인은 욕설도 모자라 담당공무원을 찾아와 ㅇㅇ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체납 세금을 완납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민원인에게 재산요건이 초과돼 근로장려금 지급이 50% 감액됐음을 안내하자, 민원인은 본인의 재산이 ㅇ억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원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100만원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는 길에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및 세무서를 찾아오면서 이용한 택시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도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세청 납보관실은 국세청 직원에 모욕적인 발언은 하는 민원인에 대한 납세상담을 즉각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상담 종결 사유는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지속적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및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