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준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다.
현행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71개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총 8개 분야, 78개 기술이 된다. 반도체 23개, 이차전지 10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8개, 수소 10개, 미래운형운송이동수단 5개, 바이오의약품 8개, 인공지능 등이다.
신설되는 인공지능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인공지능(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인공지능(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 5개 세부 기술로 나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의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미래 자율주행 기술력 확충 등 생태계 강화 지원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미래형 선박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자동차 자율주행은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부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된다. 이는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기업 15%)이 적용된다.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해 `28년 말까지 적용한다.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세율불균형 물품은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20~100% 관세를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