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인 0.05%로 환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율을 1%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문재인 정부)수준으로의 환원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4단계로 구분되는 법인세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을 각각 1%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현행 9%에서 10%로,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로, 3000억원 이하는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개정한다.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해 0%로 낮춰두었던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스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인 0.05%로 환원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은 제도 도입 44년 만에 인상한다. 단,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60여개를 한정해 0.5%에서 1%로 인상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으며,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81년 1조8000억원에서 `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성장했다.
이 외에도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현행은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 32개 단체와 기관에서 약 136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받았다.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평가 28건을 진행했으며, 경제·시민단체, 전문가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면서, 기본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