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규모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