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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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현행은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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