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인 0.05%로 환원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년~`24년 증권거래세율은 5회 인하 후 거래대금은 2회 감소, 주가지수는 1회 하락(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했다.
또한,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 세율로 과세 중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다며 환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에도 순매수, 순매도의 일관성이 없었고 기준이 강화된 `17년, `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3년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