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행은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추가 공제율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에 대한 공제율 5%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이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한은 `28년 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