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원…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거주지 차등 지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까지 높이고,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 상향해 관련 예산을 32조8000억원에서 35조8000억원으로 3조원 더 상향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 이하지만 8세 이하로 1세 확대하고, 지원금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원(우대), 12만원(특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 더 지원해 최대 12~13만원을 지급받는다. 

다자녀·장애인가구의 기저귀·분유 지원대상도 3만5000명을 확대한다. 독감은 13세에서 1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HPV는 12세 남성을 추가하는 등 무료예방접종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도 중위 200%에서 250%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해 준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긴급돌봄 수당도 일 5000원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로 0~5세까지로 확대 개편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 지원으로 36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로 사업주 부담을 줄여준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영세 140만원), 업무부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영세 6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만1000호까지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에 76억원을 편성해 육아친화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월 23만원 지원하는 한부모 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이들 가정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원 지원 가족센터’는 6개소를 추가하고,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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