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1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