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문 2.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문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4.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문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문6.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7.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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