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로 꾸린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사례 공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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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失明)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를 돕고, 폐업 후 신용불량자가 된 일용근로자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에 연계 지원하는 등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면서 체납관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실명 치료를 위해서는 시내에 큰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 주변에 도움 주는 이가 없고, 배우자도 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실명 치료와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B씨는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며,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B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20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려 했으나,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후 체납액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B씨의 생활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자인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대상자로 통보하고,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사례로는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는 C씨의 사례다.

침대·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는 C씨는 지난 `22년 8월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C씨는 재기를 위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10명의 직원과 재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됐다.

관할세무서는 C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고, C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아울러,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장기간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 위기가 발생했고, 체납액도 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D씨는 소액이지만 월 5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고, 관할세무서는 D씨에게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D씨는 총 30회의 분납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했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납부여력을 회복하고 최근 체납액을 완납했다.

한편, 국세청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추적을 통해 체납자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자동차 5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E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 억원을 압류했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E씨는 허위 저당권 설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강제징수를 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F씨는 고액의 양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뒤 시세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명의(전 처 추정)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F씨는 서울 소재 대형마트·영화관이 입점한 부동산 임대업을 했으나, 매각 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고, 대표로 재직하던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운영하던 대부업 소득도 은닉했다.

당초에는 분납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납부 거부 중이다. 국세청은 전처 소유로 추정되는 주거지를 실태확인한 뒤, 거주지 수색 및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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