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일반 시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 3년간 1회이상 방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의 기회’…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 총동원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3년간 133만 체납자를 방문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10조원을 넘어서는 국세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4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 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8년까지 총 3년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형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예정이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소지, 사업장 방문…생활 실태 상세확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매뉴얼 등에 반영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소외계층 지원 연계 등 경제재기도 지원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태 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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