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세무사법 규탄’ 선언문 발표…“세무사들 수치심 자각해야”
이완영 전 국회의원 “특정 직역의 ‘사익 입법’”…국회 로비·압력 지적
“개정안 통과시 국회의 입법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 될 것”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무사법 규탄 성명서를 낸데 이어 공인노무사들도 이 성명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8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사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적 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본연의 영역에서 실력을 쌓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다른 전문 직역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탐내며 잿밥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노무사의 전문성은 노동관계법,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분쟁 해결 등 특수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무분별하게 손을 뻗는 것은 노동현장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는 만능 자격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기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타 직역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은 결국 국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뿐이다. 전문자격사 제도는 직역 간 명확한 구분과 책임하에 유지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무너뜨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무사회의 집단적 탐욕과 무리한 시도는 단순히 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방향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개별 세무사들 또한 마땅히 수치심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태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의 본질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전문자격사는 각자 직역의 본분을 지킬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외면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라고 강조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 이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완영 고문은 “국회의원으로서 두 차례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입법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엄정히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사익 입법’으로 보이며, 이는 국회가 지양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입법이 특정 집단의 로비나 압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불신과 제도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 법률 제·개정 과정은 헌법적 가치와 직업자격제도의 체계적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타 직역 고유 업무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단순히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회의 입법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제도 설계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특정 직역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선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우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는 즉시 해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세무사가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직역을 침탈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셋째, 청년공인회계사회, 한국법조인협회와 함께 전문자격사 제도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이들은 “전문자격사의 영역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사의 탐욕적 입법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함께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