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직무 범위를 넓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는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업역 확대 안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를 ‘부담금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장부 작성 대행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 외에 공시를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직무를 신설하는 한편 진단에 관한 업무도 고유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현행 규정상 세무사의 업무를 ‘세무대리’로 약칭하고 있는데, 직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세무사의 직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 이형일 1차관 “세무사 고유업무 확대가 과도하게 돼…업역 충돌 우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이형일 기재부1차관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은 고유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명시가 되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보통 다른 전문자격사에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자격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증 없이 일을 했을 때는 탈이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1차관은 “세무사의 고유업무 확대가 과도하게 되었을 경우에 직역의 성격이 불분명해지거나 다른 자격사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약칭의 경우에도 사실 세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는 아홉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약간 의문은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도 약칭을 뺐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 박금철 세제실장 “세무사 업계에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업무다 주장 우려”
박금철 세제실장은 세무사의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에 대한 연혁을 설명했다. 박 세제실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90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담금이 도입될 때 조세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다가 조세로 하지는 않고 부담금으로 하되 부과 체계나 환급 등을 조세 관련 규정을 당시에 많이 따른다라고 해 가지고 국세기본법 조항을 따랐다. 그래서 조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대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부담금 관련 법률이 90개 정도가 되고, 조세에 관한 성격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 종류가 너무 많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기업에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조세의 성격하고 유사한 것인가는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 및 진단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공시를 쓰는데 어떤 개인을 위해서 대리를 하는 세무사의 업무가 공시와는 맞느냐 문제 제기가 있고, 진단도 기업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용어로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별도의 업역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충돌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세무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법들이 있는데, 개별법 판단에 따라서 규정한 것인데, 세무사 고유업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업무를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무사 업계에서 혹시나 ‘이건 우리의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세무사의 업무가 아홉 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그중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무대리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기는 있어서, 현행 세무대리라는 용어가 세무사의 업무를 다 포괄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아닌 측면이 있기는 있다”면서도 “그렇기는 한데 이 세무대리라는 말을 다른 법에서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세제실장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에서 쓰는 세무대리와 세무사법에서 쓰는 세무대리 용어를, 저희가 또 변경한다고 그러면 혼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