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모두 ‘반대’
세무사 업역을 확장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랐다. 소위에는 정부,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등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기업 경영을 했던 경력이 있고,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증 둘 다 갖고 있다. 이 같은 경력의 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세무사 업무에 대해 잘 안다”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예외적으로 세무사 업무 범위로 나머지는 세무와 전혀 관계없어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재산이나 경영공시는 재산이나 경영 상태 또는 증권 이런 데 대해서 중요한 어떤 기업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삼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세무사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래서 공시와 관련된 것들의 장부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들은 세무사의 기본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고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세무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없지만 ‘진단’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이 느낄 때는 제삼자가 볼 때 어떤 사안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진단에 대한 것들도 이게 본래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업무 영역들하고 너무 충돌이 많을 수 있어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무대리 용어 삭제와 관련해서도 “세무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업무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금 각 전문자격사들 업역을 자꾸 확장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상호 연관성이 있는 자격은 통폐합한다든지”라면서 “이렇게 각종 전문자격사법의 법률들이 그때마다 업역을 다른 자격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자꾸 확장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갈등만 자꾸 늘리고 자격사들 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로 확장돼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무의 영역 확대 같은 것들은 진짜 신중하게 다뤄지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꾸 법안으로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성훈 의원도 “세무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대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예외가 일반이 되는 이런 보편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업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예를 들어 세금과 연관이 있다,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납부와 이게 연동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개별부담금과의 연관 관계를 찾으면 어지간한 건 다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근로하면 근로소득세 신고하고 모든 게 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세금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소득활동, 영리활동, 상당수의 사회적 활동과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이게 무제한 확장이 될 수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 “결국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의 문제인데, 개발부담금처럼 조세 불복 절차 등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야 할 텐데 나머지 부담금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금과 연결되는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예외적으로 이건 거의 세금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넣어 놨는데, 개발부담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고리로 해서 다른 거를 더 추가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영환 의원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 편익의 문제에서 봐야”
반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한 대리는 무리로 보이지만, 일부 조세와 유사한 항목은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냈다.
기재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부담금도 일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며 “꼭 업역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어떤 걸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느냐”며 “융통성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96개 모두 다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세무사 쪽에서도 새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부담금이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도 초반 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예로 들며 “29종 정도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담금은 이와 유사하다,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세무사 직무는 어떻게 열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열거할 때 조세와 조세에 관한 성격이 있는 것은 세무사의 직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부담금이 9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조세의 성격이 있느냐 이 판단만 하면 될 것”이라며 “부담금 전체를 준조세 성격으로 봐서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세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은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변호사 비용과 세무사 비용은 그 신뢰와 그 전문성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변에 업역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 이 편익의 문제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부담금 일체를 써 놨지만 기재부의 입장에서 조세적 성격이 강한 것들, 혹은 조세와 연동이 큰 것들을 좀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일정 정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96개의 부담금 중에 어떤 게 어떤 성격을 갖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6개를 원한다고 해서 6개를 넣어 주고 또 29개가 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넣고 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겠다”면서 “기재부가 96개에 대해서 분석해서 과연 개발부담금하고 정말 밀접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기본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며 계류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세무대리’ 용어 삭제와 관련해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세무사가 보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다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프로페셔널리즘이 구현이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 이건 해 줘야 한다”고 찬성하기도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대리라는 용어를 살려두어도 그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세무사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 해왔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굳이 직무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세무대리 용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두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