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1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국세청은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국세청은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또한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아울러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돼 엄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