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 의원이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윤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덕흠 ▲곽규택 ▲구자근 ▲이상휘 ▲정동만 ▲박수영 ▲이종배 ▲유용원 ▲이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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