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서 제외”

세무사회, “힘겨운 영세중기 부담 덜고 기업하기 좋은 세제 적극 환영”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납세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 제외되며, 자금과 인력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에 불과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23년 기준 27만여명)의 세입이 전체 종합소득 세입의 1/3을 차지하는 등 과표양성화와 조세수입 증가에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 최근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세청장상)을 수상한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수렴행태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 연구논문을 쓴 기은선 교수팀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납세자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기반한 신고를 유도하고 ▲소득 축소‧비용 과대계상 경로 자체를 제약하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실질에 부합하는 신고를 유도하는 등 납세성실도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7일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와 가공경비를 막는 성실납세장치로 독보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국민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되었다“며 “이제는 2011년 입법당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처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시기가 되었는데, 윤영석 의원안이 통과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능해지고 세정운영도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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