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경기도 사례 검토한 결과, 체납관리단 전·후 징수액 변화 크지 않아…우려”

국세청이 내년 체납자를 쫓는데 5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실, 차량 렌트비용 등에 125억4700만원을 쓰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6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4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다.

국세청은 경기 부진, 국세청 내 조직·인력 제약 등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총 3년간(`26년~`28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26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해당 채용된 인원들이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실태확인을 의뢰하고 실태확인을 위한 인원들을 각 장소에 배정하며, 방문조사는 실태확인원들이 수행한다. 그리고 폭염작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1달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실태확인 사전안내 후 실태확인원에게 방문대상 명단과 실태확인표 등을 교부한다. 실태확인원은 전달받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질문·확인해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유형 분류를 실시한 이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등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납부곤란자에게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할 예정이며 납부기피자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가택수색,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500명이 219일간 매일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계산됐다. 급식비는 매일 1만1000원으로 8개월분이 지급된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1만4000원이다. 초과근무수당은 500명이 10시간 8개월에 1만5480원을 곱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임금에만 78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홍보비용에 2800만원, 소모품비 1억600만원, 운영 공공요금 1억1000만원, 문자발송비용 3500만원, 피복비 2800만원 등이다.

7개 지방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사무실 임차료는 매달 8500만원이 소요되며, 차량은 122대가 매달 105만원, 사무기기 임차료도 매달 3000만원 등 임차 비용으로만 24억700만원이다.

유류비 3억500만원, 사무실 관리비 3억8500만원, 사업추진비 700만원, 고용부담금 8억1700만원, 공사비 4억79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정처는 “경기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체납관리단 사업 전·후의 체납액·징수액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 납부곤란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실태확인원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짧아 사업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실태확인원에 의해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실태확인원의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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