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133만명의 체납자를 모두 만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이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먼저 실시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먼저 실시한 체납관리단 사업은 사실상 체납 징수액에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때 실시한 사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고한 이재명 대통령표 성남시와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는 `15년~`17년까지 94명,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85억원의 징수실적을 냈으며, 경기도는 `19년~`21년 1855명, 830억원을 투입해 1975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19년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체납관리단 사업 진행 전인 `17년 체납액 9966억원, 징수액 4301억원이었고 `18년 체납액이 9911억원, 징수액이 403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19년 체납액이 1조194억원, `20년 1조810억원이었으며 징수액은 `19년 4188억원, `20년 4014억원으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정처는 국세청이 운영사례로 제시한 징수실적의 산출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체납액 및 징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를 파악해 고의적납부기피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창업이나 취업 등 경제적 자립과 재기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복지 담당자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이러한 복지 연계 사업을 국세청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예정처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직접적인 징수업무와 더불어 자체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제공과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국세청은 복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에 그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험없는 일반 시민들…악성체납자 폭언 등 ‘심리적 어려움’도 예상

국세청은 실태확인원들에 대한 채용이 마무리된 이후인 2월 중순부터 약 7일간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복지연계 안내 및 안전관리, 비밀유지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관련된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들을 채용해 실태확인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상 교육 기간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태확인원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설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했으며, 시행 초기 악성 체납자의 폭언 및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조사요원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요원의 민원 응대에 따른 고충 민원 수준에 대해 경기도 담당자는 “시행 초기 악성 체납자의 욕설과 무시로 어려움을 겪는 조사요원이 다수 있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현장직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안에는 실태확인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실태확인원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태확인원들, 비밀유지의무 있지만…‘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또한 실태확인원들이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건수 및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접하게 됨에 따라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방문 및 면담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체납자 주변인에게 노출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긴 하나, 이같은 장치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예정처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납관리단 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은 납부 곤란자에 대한 복지사업 연계 방안, 실태확인원 교육의 내용 및 방식, 실태확인원의 안전보장 및 비밀유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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