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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