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0.63%, 상업용 건물은 0.68% 내린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고시 이후 3년 연속 하락이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62% 하락한 대구지역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4.14% 하락한 세종지역의 가장 많이 내렸다.
14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듣는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내달 31일 최종 고시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3.5 %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이며,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 %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할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1.1%, 상업용 건물이 전년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되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상담은 전용 안내센터인 1644-2828도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