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면 연간 최소 500억원 규모, 최대 5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세 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 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한 결과, `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추정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이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먼저 “546억원은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4975억원은 관련 업계의 유통규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자료가 없어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원액유통량이 많아 합성니코틴에 담배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라 개별 시·군(특·광역시)의 담배소비세 확충 규모도 동시에 추정했다.
한편, `20년부터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 개념정의를 합성니코틴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액상전자담배 세율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자로서 지방세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은 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이 아니라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관리 수단 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점이 초점”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세율이 일반궐련에 비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합성니코틴이 분명 전자담배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라는 것은 입법적 미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를 바탕으로 합성니코틴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