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미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반드시 ‘등기 우편’이 아니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등기우편은 고정된 체류지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반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재시 반복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는데다, 납세자는 반송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절감되는 납부고지서 송달 예산액은 연간 35억원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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