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한도 30년간 동결…물가상승 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정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으나, 임업소득은 `94년도 이후 600만원까지 상향됐으나 이후 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3000만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농가의 75.9%, 어가의 60.3% 수준으로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 다만 임가의 조세부담률이 농어가에 비해 낮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경우 임가의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져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