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320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연간 400~500건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간 1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 중이다.
고충민원제도란 권리구제가 필요하나 경정청구 기한이나 불복기한의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 예외적 구제절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