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일, 기준시가안 공개 다음달 10일까지 열람·의견조회…다음달 31일 확정고시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천132동 156만5천932호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으며,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이날 공개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와 관련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이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늘(20일)부터 내달 10일(목)까지다.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해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3호,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상속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가격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늘(20일, 금)부터 내달 10일.(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다음달 10일(목)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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