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