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안)

○ 고시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오피스텔
- 2020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20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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