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한을 1년 7개월간이나 넘기면서까지 지리하게 끌어오던 헌재 결정을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회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개정시한은 지난 19년 12월말까지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회기종료로 폐기되었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 다시 추진되면서 변호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애를 먹으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에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문턱은 넘었으나. 법사위의 철문을 통과하는데는 적잖은 난간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세정일보가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정리해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