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 제외…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행위시 벌칙도 신설

16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관심있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 조항 이외에도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공직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포함돼 있다.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사임하고 장경태 의원이 보임되면서 조세소위원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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