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위헌소지 있는 개정안이나, 소위합의됐으니 반대않겠다”
양경숙 의원, “어제 헌재가 합헌이라 했는데 위헌이라 주장 맞지 않아”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세무사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통과에 이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일었다. 전날 열린 조세소위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검사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박형수, “여전히 위헌성 있지만 직역이기주의로 보여지는 것 우려…통과에 반대하지 않겠다”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 검사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하루 동안 대기하는 사이에 조세소위에서 이 안이 의결돼 올라왔다”며 “그동안 소위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 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5가지를 지적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고, 과잉금지 위반, 평등권침해,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급입법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 부분 침해하고 있다. 8가지 세무사 업무중 2가지 제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그중에서도 기장업무가 세무사업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유를 제한할 때 기본권 제한할 때는 기본권 본질적인 내용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있다. 장부작성과 대행 업무 제한한다는 것은 세무사 직업선택 자유 본질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금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권을 침해할 때도 최소성의 원칙 지켜져야한다. 기본권을 직접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을 땐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있다”며 “두 가지 제외하는 것이 변호사가 회계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회계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수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 박탈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등권침해에 대해서는 “2003년이전 변호사는 여덟 가지 업무 다 할 수있으나, 2004~2017 변호사자격취득자는 하지 못한다. 2003년 이전 자격 취득한 사람, 2004-2017 사람간의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자기결정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4월에 헌재는 여기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하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하고 한시적으로 조항 유효한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위헌과 같은 효과다”라며 “단순위헌은 그 조항이 무효다. 2003년 이전의 법률로 되돌아간 것이다. 2003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변호사는 세무사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제 제한하면 소급입법이 되는 것이므로, 권리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상식 중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정책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평등권침해처럼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2003년 이전 변호사는 모든 업무 다 하고 2004년 이후 2017년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그 원인이 2003년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위헌판결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이고, 국회는 그럼 그 차이를 책임지고 해소해야하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회부했단 이유만으로 그 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이나 해결 없이 그대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국회로 와서 구성하고 있다. 저는 법조인, 법률가였다. 제가 국회 또는 기재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제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위헌 등 하나같이 쉬운 법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문적인 제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고 이렇게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00% 위헌이라는 확신이나 근거가 있느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법조인 출신이라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직역이기주의 아니냐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한 정치는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보일수도 있고 직역이기주의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없는 상태에서 결의되긴 했으나 조세소위에서 합의 원칙이 지켜지긴 했고, 그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강력한 유감과 반대를 표하지만 통과 자체에 반대를 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 양경숙 “어제(15일) 헌재가 합헌 판결 내렸는데 위헌이라 주장 맞지 않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박형수 의원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어제, 15일 헌재에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합헌 결정을 이미 내렸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헌재는 어제만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헌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직역의 범위를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하는 것을 변호사에게 부여하는것을 특혜시비를 없애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많이 있다. (박형수)의원님께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계속 세무사법을 반대를 많이 해오셨고, 의원님 의견으로 오랫동안 세무사법이 계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과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이기주의라고 하고, 의원들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셨음 좋겠다”면서 “전문자격증제도가 엄연하게 있는데 세무사들에게 장부작성 대행 기장업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부여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그리고 왜 변호사가 변리사업무도 해야하고 세무사업무도 해야하고 다 해야하냐, 특권층이냐”면서 “계속적으로 직역이기주의 운운하시는데 송구합니다만 박형수 의원님 변호사이신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역할 해오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제가 말한 직역이기주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서 소위에서 합의대로 통과된 것을 존중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