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 외에도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기재부 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다음은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세무대리업무의 소개ㆍ알선 금지(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용어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
▶️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2조의2제10호)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