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1만3600건 가량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유형으로는 해외 현지법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발행·거래하고 관련 수익을 숨기는 ‘가상자산’ 유형,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은닉한 국외자산을 유동화하고 편법 증여하는 ‘고가동산’ 유형, 그리고 해외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통한 국외 재산을 은닉하고 관리하는 ‘황금비자’ 유형 등이 있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하고, 이전가격 조작, BEPS 관련 이자비용 공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역량을 강화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부동산 미신고 및 해외보유 자산 대비 소득이 낮은 혐의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전환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특수관계자 간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 ‘불공정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와 서민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누리며 신고소득을 누락하는 현금수입업종 등 ‘민생밀접 탈세’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들의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 발행수입 누락, 탈루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 등 탈세행위인 ‘신종산업 탈세’ 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