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찬우)은 18일 오후 1시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23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서영진·정인기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이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현행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은 규정에 부합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속 이후의 분할을 고려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원조달의 기능과 과세행정의 편의, 여타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위하는 측면이 크고, 유도적·조정적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와 분산을 위한 기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도적·조정적 조세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도적·조정적 조세의 역할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세수 기여도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해 유산세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근본적인 조세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주장한다면, 일본이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과세체계가 더 잘 갖춰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과되는 상속세액이 많다고 해서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더 적절하게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근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상속세가 최적의 수단이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부의 조세정책의 수단 측면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고민하기보다는 조세법 원칙의 측면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제자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조세법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공제의 크기와 범위를 바꾸는 것,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속재산의 범위를 취득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