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식 세무사, “상속세 개편 시 수많은 문제 발생…합리적 전면 개정 필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집행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상속세제 개편에 앞서 각종 상속공제의 현실화, 배우자공제금액, 가업상속공제, 세율, 증여세 과세대상의 문제, 재산평가 등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제 개편 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 상증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수용가능하고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찬우)은 18일 오후 1시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23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입법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서윤식 세무사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집행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세무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위장분할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 없고, 일본이 고안해 낸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만, 순수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봤다.
상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15년으로 장기적이며,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한 것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현재의 발전된 세무행정으로 인해 구태여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용도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금액이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자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속공제의 경우 물적 공제액은 각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할 것, 상속인의 재산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도 서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납세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하되, 추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때에 당초 신고 시의 차액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